국세청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공제 항목을 5분에 정리한 안내 영상이다. 대중교통과 월세, 기부금,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오르고 주택 임차 차입금 공제한도가 늘었으며, 장애인 증명자료는 간소화 자료로 들어온다. 다만 항목마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따로 붙어 있어, 오른 숫자보다 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제율이 올랐다는 소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대중교통 사용분처럼 적용 기간이 정해진 항목이 있고, 주택 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처럼 돈을 빌린 시점·계약서상 이름·주택 보유 여부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아예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바뀐 숫자를 외우기보다 자기 상황이 그 조건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 보라는 이야기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두 배가 됐다.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쓴 금액에만 붙는다.
공제율 40%에서 80%로 상향
2022년 7~12월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
기간을 정해 한시로 올린 조정이다
지난 연말정산부터 들어온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가 그대로 이어지고,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소비 증가분 공제가 새로 추가됐다.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 증가분 공제가 추가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를 넘게 늘어야 하고, 그 초과분에 각각 20%를 더 공제한다
두 소비 증가분을 합한 추가 공제는 100만원 한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빌리려고 빌린 자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었다. 한도는 커졌지만 언제 빌렸는지, 어떤 집을 빌렸는지에 따라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 안에 빌린 자금이어야 한다
그 3개월을 벗어나 빌린 자금,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빌리려고 빌린 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난임 시술에 쓴 의료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의 공제율이 함께 올랐다. 같은 의료비라도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공제받는 사람이 정해진다.
난임시술비 20%에서 30%로,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15%에서 20%로 상향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공제받는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다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낸 비용,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됐다. 누가 낸 기부금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린다.
2022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분 35%로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받는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올랐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12월 31일 기준 주택 보유 여부가 그대로 조건이 된다.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이고,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같아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했다면 2022년에 낸 월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장애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들어온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음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는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년에 쓴 돈을 2023년 1월에 정산하던 시점의 기준이다. 대중교통 공제율이나 기부금 공제율처럼 기간을 정해 한시로 올린 항목이 많아, 지금 연말정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된다. 국세청이 직접 만든 안내이지만 달라진 항목을 알리는 공지여서 개별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