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가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화면을 직접 띄워 놓고 417 비자 신청 자격부터 계정 생성, 온라인 신청서 작성, 결제, 신체검사까지 순서대로 짚어 주는 설명 영상이다. 영어로 된 이민성 화면을 단계마다 캡처하며 주의할 지점을 안내한다.
영상은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 화면을 그대로 보여 주며 워킹홀리데이 417 비자 신청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안내한다. 화자는 자격조건, 계정 생성,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결제, 신체검사, 승인까지 각 단계에서 실수하기 쉬운 지점을 짚어 준다. 특히 병력·범죄 관련 답변과 헬스폼 답변의 일치, 국가 표기, 수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강조한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이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는 만 18세에서 만 30세까지이며 그 기준은 온라인 신청 완료일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필수 서류 중 하나로 5,000호주달러 상당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호주가 다른 워킹홀리데이 국가에 비해 신청 자격과 방법이 쉬운 편이고 인원 제한도 없다고 설명한다.
첫 단계는 구비서류 준비로, 여권과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영문 잔고증명서, 군필자는 영문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은 헬스폼 인쇄까지가 완료라고 설명한다.
헬스폼을 인쇄하면 이민성이 지정한 신체검사 병원에 예약해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 결과는 병원이 이민성에 직접 보낸다고 말한다. 승인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민성 계정과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 요청이 왔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은 권장하지 않고 PC와 크롬 웹브라우저로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말한다. 이름을 입력할 때는 여권에 있는 띄어쓰기와 하이픈을 그대로 입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화번호는 국가번호 82에 010에서 앞자리 0을 뺀 번호로 기재하라고 안내하며, 이메일은 이민성이 보내는 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지메일 사용을 권장한다고 말한다. 보안 질문과 답변은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 별도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신청서는 총 12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를 선택할 때 'Korea, South'를 선택해야 하고 북한으로 표시된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별·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여권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병력이나 범죄 관련 질문에 답할 때는 나중에 작성할 헬스폼의 답변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나라도 예로 표시했다면 헬스폼에서도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입력 내용을 수정할 때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를 누르지 말고 Previous 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수정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각 단계마다 Save 후 Next를 눌러야 한다고 말한다.
백스페이스 바르지 말고 프리비아스 버튼을 눌러 주셔서 이전에 돌아가셔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업로드 단계에서 여권 사본과 영문 잔고증명서를 올려야 하며, 잔고증명서에는 호주달러로 환산된 금액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원화 금액과 함께 호주달러 환산액이 표시된 서류를 예로 들며 이런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하면 결제창으로 넘어간다고 말한다.
결제 화면에서 레퍼런스 번호(EGO로 시작)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고 말하며, 실수로 신청 내용을 지워도 이 번호를 알고 있으면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제에는 반드시 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결제 전에 카드사를 통해 해외 사용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495호주달러이지만, 실제 결제 화면에는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 표시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원화로 약 45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제를 최종 제출하기 전까지는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온라인 신청과 결제가 끝나면 헬스폼을 출력하게 되고, 이 헬스폼을 가지고 이민성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신체검사는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8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준비물로 여권 원본과 여권 사진, 규격 증명사진이 필요하고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략 18만원 정도라고 설명한다.
검사 결과는 병원에서 이민성으로 직접 전송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민성 심사 기준으로는 50%가 1일 이내, 75%가 19일 이내에 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하며, 승인 전까지는 계속 추가 서류 요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승인 이메일과 첨부된 승인 편지를 받으면 신청이 마무리된다고 말한다. 승인 편지에는 비자 유효기간 1년이 표시되며, 이 기간 안에 언제든 입국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 체류 가능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라고 말하며, 예를 들어 2022년 11월 1일에 입국했다면 2023년 7월 31일이 아니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산 방식을 설명한다.
영상은 2022년 3월 업로드된 것으로, 이후 호주 이민성의 신청 절차나 화면 구성, 수수료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화자도 언급한다. 발표 기관은 외교부 산하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이며, 개별 비자 신청 대행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영상 초반에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