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브릭RUBRIC.LETTER
루브릭 레터 · 2026.09.26 · 법률·생활분쟁

2026년 유류분 개정

‘법률·생활분쟁’ 검색 결과 84편을 자막 전문으로 채점해 발행 16편·조건부 14편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상위 10편만 싣고 20편은 생략). 기준 미달 2편은 싣지 않았습니다. 신선도 보류 52편.

검토 84편 · 통과 10편 · 제외 2편읽는 데 약 14분 · 원본 96분
No.1유용해요 · 종합 79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2026년 유류분 개정

원제: 2026년 상속법 개정 유류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ㅣ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업로드 후 3개월 경과됨
볼 가치부모 상속을 앞두고 유류분 다툼이 걱정되는 가족이 바뀐 제도를 확인할 때
9:08업로드 2026-05-31읽는 데 1분
  • (01:07~02:45)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짐 — 부모가 돌아가신 뒤 자녀끼리의 유류분은 그대로
  • (02:47~03:42) 부양 의무를 크게 어기거나 부모를 유기·학대한 상속인은 유류분 박탈 가능 — 부모가 생전에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유언으로 남김
  • (03:43~05:03) 부모를 모시는 등 기여해서 받은 재산은 기여분으로 빼고 유류분 계산 — 기여라고 따로 적지 않았어도 주장 가능
  • (05:04~06:45)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주는 게 원칙, 서로 합의하면 지분으로도 가능 — 공유 지분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
  • (07:37~08:41) 박탈 사유는 판례로 구체화될 것, 기여분(가정법원)과 유류분(민사법원) 관할이 달라 재판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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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유용해요 · 종합 79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50년 별거한 아내도 재산분할 20% — 홀로 아이·시동생 돌본 몫 인정

원제: [법률 톡톡] “50년 별거했어도 이혼 시 재산 분할”
업로드 후 124개월 경과됨 · 이후 연구 미반영
볼 가치오래 떨어져 산 부부의 이혼을 앞둔 사람이 결혼 전 재산도 나눌 수 있는지 감을 잡을 때
6:00업로드 2016-05-18읽는 데 1분
  • (00:12~00:47) 남편은 결혼 7년 뒤 다른 여성과 동거, 아내는 생활비 없이 농사로 자녀 둘과 시동생을 돌보다 결혼 50년 만에 이혼 소송
  • (01:14~02:06) 이혼 때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친권자 지정 — 일부만 청구해도 되고 협의이혼에도 가능
  • (02:39~03:02) 쟁점은 재산 대부분이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진 재산이고 실제 함께 산 기간도 짧았다는 점
  • (03:08~03:25) 판결: 위자료 5천만 원, 과거 양육비 8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아내 몫 20%)
  • (03:56~05:27) 결혼 전 재산·상속 재산도 상대가 유지에 기여했으면 나눌 수 있음 — 아내가 자녀·시동생을 부양해 남편 재산이 줄지 않았다고 보되 비율은 보통보다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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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유용해요 · 종합 78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부모에게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은 아니다 — 재산 대비 비중과 준 이유로 갈린다

원제: 특별수익? 증여?_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이란?
업로드 후 24개월 경과됨
볼 가치유류분·상속재산 분할을 앞두고 '미리 받은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한 가족
5:33업로드 2024-09-24읽는 데 1분
  • (00:52~01:30) 100억 재산 중 한 자녀에게 30억을 먼저 줬다면 남은 70억은 20억·50억으로 나눈다 — 먼저 받은 30억이 특별수익
  • (01:37~02:31) 용돈 100만 원도 증여지만 특별수익은 아니다 — 대법원 기준은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정도'
  • (02:42~03:21) 기준①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10억 중 1억과 1천억 중 1억은 다르다
  • (03:21~04:21) 기준② 준 이유 — 오래 함께한 배우자에게 준 집, 특별히 부양한 자녀에게 준 재산은 빠질 수 있다
  • (04:21~04:40)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기여의 대가' 다툼이 늘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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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유용해요 · 종합 76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유류분은 생전 증여와 남은 재산을 합쳐 법정 몫의 절반, 유증받은 사람이 먼저 돌려준다

원제: 유류분 전문 변호사가 유류분 계산 방법의 기초를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로드 후 23개월 경과됨
볼 가치부모의 생전 증여로 몫을 못 받은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 보는 용도
8:41업로드 2024-10-25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출연자의 본업(상속 소송 상담)이 영상의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협찬은 아닙니다. 자녀 유류분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고 생전 증여를 합산한다는 기본 계산은 같은 배치의 2026년 2월 회계사 영상과 일치.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제도 변경 반영 여부는 확인 못 함
  • (00:17~01:08) 유류분 = (생전 증여 + 남은 상속 재산) × 비율 —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
  • (01:14~03:02) 자녀 셋 중 둘이 3억씩 받고 남은 재산이 없으면 6억 × 6분의 1 = 1억을 두 형제에게 5천만 원씩 청구
  • (03:07~04:43) 남은 재산이 있으면 먼저 받고도 모자라는지 계산 — 남은 재산 1억이면 부족분 약 1,667만 원을 절반씩 청구
  • (04:49~06:31) 생전 증여와 유언 증여가 함께 있으면 민법상 유언으로 받은 사람이 먼저 돌려준다 — 둘째가 1억 전부 반환
  • (06:36~07:57) 부동산은 돌아가신 시점 가치로, 판 경우나 현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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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유용해요 · 종합 76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8주 넘는 경상 치료는 7주 안에 서류 내야, 중상은 향후치료비를 서류로 입증해야

원제: 9월 10일 법 개정! 변호사가 말해주는 교통사고 후 모르면 손해보는 3가지 (8주룰, 향후치료비)
볼 가치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기간·합의를 고민하는 피해자.
8:08업로드 2026-09-13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업로드 13일 경과(3개월 이내). 같은 배치 Pbzjb9q-7lI(9월 10일 시행, 12~14급 경상 대상, 자배원 심사로 연장)와 대상·절차 일치
  • (00:37~01:40)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12~14급 염좌·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를 거쳐야 한다
  • (01:03~02:09) 기억할 숫자: 7주 안에 서류 제출, 7일 안에 결과 통보, 7일 안에 이의 제기(조정 결과는 14일 내)
  • (03:06~03:51) 이전 사고·1~11급 중상·영유아·임산부는 대상 아님, 8주까지는 그대로 치료되고 심사·서류 비용은 보험사 부담
  • (04:01~06:18) 경상은 향후치료비를 못 받고, 중상은 소견서·향후치료계획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비용만 인정
  • (06:19~06:41) 향후치료비 기준은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보험계약부터 — 상대 차 보험 시작일에 따라 달라짐
  • (06:44~07:39) 사고 당일 진단받기, 당일 빼고 7주를 달력에 표시, 골절 이상은 의사 소견 서류 전 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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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유용해요 · 종합 76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보통

유류분 청구는 사망 후 10년,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사망 후 1년 안이 안전

원제: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업로드 후 29개월 경과됨
볼 가치부모 사망 뒤 형제에게 재산이 몰린 걸 알게 된 사람이 소송 가능 기한을 확인하는 용도
5:40업로드 2024-04-11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출연자의 본업(유류분 소송 대리)이 영상의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협찬은 아닙니다.
  • (00:53~01:12) 유류분 청구권의 시효는 10년과 1년 두 가지이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권리가 사라진다
  • (01:12~01:45) 10년은 돌아가신 날부터 — 외할아버지 사망 13년 뒤에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해도 진다는 예
  • (01:47~03:16) 1년은 사망 사실과 증여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 부모가 살아 계시면 증여를 안 지 20~30년이 지나도 시작되지 않고, 사망 후 1년 안에 하면 된다
  • (03:19~04:07) 사망 뒤에 증여를 알았더라도 상대가 '예전부터 알았다'고 다툴 수 있으니 사망 후 1년 안에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는 권고
  • (04:07~04:43) 받은 쪽은 상대가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녹음·문자, 부모가 살던 집을 증여받은 정황 등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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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유용해요 · 종합 76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문자·내용증명도 되고 숨긴 증여는 안심상속으로 찾는다

원제: 유류분 확실히 받는 방법!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ㅣ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홍경선
업로드 후 3개월 경과됨
볼 가치부모가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줘 유류분 청구를 고민하는 상속인이 기한과 증거 모으는 법을 확인하는 용도.
10:07업로드 2026-06-03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출연자의 본업(상속 소송 변호사)이 영상의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협찬은 아닙니다.
  • (01:29~04:45) 대법원 사례: 딸이 아버지 사망 2주 뒤 '가져간 땅 찾아가겠다'고 한 말도 유류분 청구 의사표시로 인정돼 1·2심 기각이 뒤집혔다
  • (04:03~04:45) 재판 밖에서도 청구할 수 있고 대상 재산을 하나하나 특정할 필요 없음 — 문자·내용증명으로 전달 증거를 남겨 둘 것
  • (05:31~06:12) 사망 전에 쓴 유류분 포기 각서는 무효지만, 각서의 '증여받아서 포기한다' 문구가 특별수익 증거가 될 수 있다
  • (06:13~07:18) 사망·증여·내 몫 침해 세 가지를 안 날부터 1년, 몰랐어도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 못 한다
  • (07:39~08:53) 숨긴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을 파악하고, 재산세 과세증명서로 등기부를 떼 이동 내역을 추적 — 차용증·가계부·녹음도 단서
  • (03:21~03:59)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지만, 손해를 알고 한 증여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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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유용해요 · 종합 75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이혼소송은 보통 1년 반, 대부분 재산 파악 뒤 조정으로 끝난다

원제: 이혼소송 전과정 풀 스토리
업로드 후 19개월 경과됨
볼 가치이혼소송을 앞두고 단계별로 얼마나 걸리고 왜 늦어지는지 감을 잡고 싶은 사람
23:58업로드 2025-02-08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조정·항소 비율은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 (03:32~07:32) 혼인생활 기록 쓰기 약 1주, 소장 작성 2주, 상대에게 송달까지 3주 — 가압류를 끼면 약 10주
  • (07:32~10:20) 30일 안 답변서를 못 내도 큰일 나지 않음, 첫 기일은 3~4개월 뒤 거의 조정으로 열림
  • (10:43~14:07) 은행·보험·주식 사실조회를 여러 번 돌리느라 재산 정리에 6~7개월, 2금융권은 지점까지 알아야 조회
  • (16:21~17:04) 재산이 확정된 뒤 다시 여는 조정에서 70~80%가 끝난다는 변호사 경험담
  • (17:06~19:51) 보험은 계약자 기준, 아파트는 보통 명의자가 갖고 현금 정산, 양육비는 소장 낼 때 사전처분 신청
  • (20:15~23:03) 전체 약 1년 반, 버티기·자금 인출이 있으면 2년 이상 — 1심에 총력을 다하라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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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유용해요 · 종합 74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보통

이혼 재산목록의 예금 잔고는 믿지 말고 상대 채무·차량·대출 잔액을 따져라

원제: 이혼소송 재산분할 시 재산목록 체크리스트 (재산명시 절차) |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
업로드 후 33개월 경과됨
볼 가치이혼 소송 중 상대가 낸 재산목록을 받아 들고 무엇을 따져야 할지 모르는 당사자
9:46업로드 2023-12-23읽는 데 2분
  • (01:08~02:35) 재산명시 명령이 나오면 부동산·금융기관·증권 조회 자료와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 — 금융기관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로 조회
  • (02:35~04:45) 소송 중 조회한 잔고는 이미 빠져나갔을 수 있어 의미가 없음 — 어느 금융기관을 쓰는지만 보고 3년치 거래내역을 조회
  • (04:45~05:57) 상대가 낸 빚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됨 — 소송 뒤 생긴 빚은 공동 채무가 아닐 수 있음
  • (05:57~06:46) 의심스러운 빚은 구석명 신청으로 언제·어디에 썼는지·남은 금액을 밝히게 함
  • (06:46~07:31) 재산명시 자료에 안 나오는 자동차·오토바이는 따로 조회 요청
  • (07:31~09:06)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대출액의 약 120%라 실제 남은 대출은 부채증명원으로 확인
이 판정이 도움이 됐나요?👍 도움됐다👎 별로▶ 봤다⏭ 안 볼래누르면 텔레그램이 열리고 기록됩니다
No.10유용해요 · 종합 74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이혼 소송 중 돈 빼돌리기·아이 감추기·섣부른 합의서·욕설 문자는 불리하다

원제: [#EBS평생학교] 2강 이혼 소송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신은숙의 현직 변호사에게 듣는 이혼과 상속
업로드 후 37개월 경과됨
볼 가치재판 이혼을 앞두고 불리해지는 행동을 미리 알고 싶은 사람.
13:16업로드 2023-07-27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출연자의 본업(이혼 전문 변호사)이 영상의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협찬은 아닙니다.
  • (02:44~04:16) 원칙상 잘못한 쪽 책임은 위자료에만 반영되지만, 실제로는 외도 같은 큰 잘못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도 영향(아파트·상가 사례)
  • (04:18~05:43) 소송을 걸면 3년치 금융거래를 조회 — 직전 인출·보험 해약은 어차피 계산에 들어가고 판사 인상만 나빠진다는 설명
  • (05:43~06:39) 양육권 때문에 아이를 숨기면 법원 제재가 가장 강하다 — 그렇게 해서 양육권을 받은 예를 못 봤다는 발표자 경험
  • (06:46~09:43) 부부끼리 쓴 합의서는 소송에선 효력이 없지만 판사가 참고 — 합의 전 검토 필수, 국민연금 분할은 주는 쪽이 포기 조항을 꼭 넣어야 함
  • (09:44~11:02) 소송 중 욕설 문자, 생활비·양육비 중단은 새로운 잘못으로 잡힌다 — 합의가 안 되면 1심만 1년 반~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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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거른 영상 · 2편
기준에 못 미친 2편을 걸렀습니다 — 광고성·겹치는 내용·근거 부족이 주된 이유입니다. 점수는 넘었지만 버전 의존 주제의 6개월 초과 영상 52편은 현행 기준 대조 전이라 보류했습니다. 제외 영상은 채널 보호를 위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자막 전문을 5개 기준으로 채점해 통과한 영상만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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