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브릭 레터 · 2026.09.22 · 세금·절세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세금·절세’ 검색 결과 76편을 자막 전문으로 채점해 발행 23편·조건부 12편이 기준을 넘었습니다 (상위 10편만 싣고 25편은 생략). 기준 미달 9편은 싣지 않았습니다. 신선도 보류 32편.
검토 76편 · 통과 10편 · 제외 2편읽는 데 약 15분 · 원본 94분
No.1유용해요 · 종합 82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원제: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법인사업자🏬 주의사항! (기초편)│문훤 회계사
업로드 후 51개월 경과됨
볼 가치법인을 처음 만들었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려는 사업자가 '법인 돈 쓰는 법' 네 가지 원칙을 8분에 점검하는 용도.
7:42업로드 2022-06-20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0:38~02:28)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대표의 사적 유용, 통장 출금은 횡령 — 돈을 빼려면 급여·상여(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연 2,000만까지 15.4%, 초과는 종합과세), 빌리면 금전대차 계약서를 쓰고 연말까지 상환 안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대표 소득 증가
- (02:30~03:22) 법인세 낸 돈을 빼낼 때 소득세를 또 내는 이중과세 구조라 인출까지 따지면 개인사업자와 절세 효과가 비슷하거나 법인이 더 낼 수도 있음
- (03:24~04:20)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이 원칙, 없으면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간주 — 개인 상대(임대료·중고차)는 계약서로 대체 가능, 적격증빙 대상인데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2% 가산세
- (04:20~05:22) 정규직·일용직·3.3%·8.8% 인건비는 지급명세서가 증빙 — 원천징수 후 금액과 통장 출금액이 일치해야 하고 미신고 지출은 대표가 가져간 돈
- (05:22~07:02) 대표 급여를 정한 만큼 매월 원천세·4대보험이 비례해 나가고(첫 달 납부서에 놀라는 이유), 2월 연말정산 때 차감 — 1인 주주·1인 대표는 무보수 대표이사 신고로 4대보험을 안 내는 방법도 있음
No.2유용해요 · 종합 81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일반 조사와 '범칙 조사'는 다른 절차다
원제: [세무조사의 모든것]#5_범칙세무조사 어떻게 하나요?_이봉구세무사
업로드 후 67개월 경과됨
볼 가치사업자·세무 실무자가 일반 조사와 범칙 조사의 차이, 그리고 범칙 조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을 때.
9:02업로드 2021-02-11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발표자의 유료 멤버십·프로그램이 상시 노출됩니다. 설명란에 오픈채팅·커뮤니티 가입 유도가 있습니다.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0:23~02:30) 갈리는 지점 — 일반 조사는 국세기본법 근거로 며칠 전 사전통지가 오고 압수수색이 없으며 목적이 추징. 범칙 조사는 조세범처벌법 근거로 통지 없이 들이닥치고 영장이 있으면 휴대폰까지 압수, 목적에 처벌이 들어간다
- (02:31~04:00) 착수 당일 모습 — 전 직원 집합 방송이 나가고 조 편성과 상황 설명을 받은 그 시점부터 조사관의 개인 행동과 통화가 통제된다(대상자에게 알릴 위험 때문)
- (04:00~05:00) 범위는 사업장만이 아님 — 따로 쓰는 비밀 장부를 집에 두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자택·지점에 동시에 진입한다
- (06:18~07:10) 그래도 끝이 아님 — 국세청 통계로 범칙 조사 대상자의 약 10%가 무혐의. 대상자 선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헛짚는 경우가 있으니 탈세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 (07:11~08:15) 잘못이 있었더라도 — 매출 누락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비용을 소명해 조세포탈로 고발되는 것을 면하고 세금도 줄인 사례가 있었다
No.3유용해요 · 종합 81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돌아가시기 전 뽑은 현금을 '생활비였다'고 인정받는 선
원제: [상속세 세무조사] 현금인출액 중 생활비 인정범위: 통계청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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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가치부모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잦았고 상속세 조사가 걱정되는 사람에게 — 어느 선까지 다툴 수 있는지의 기준.
6:02업로드 2023-03-17읽는 데 1분
알아 두세요
월 250만~300만 원은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발표자·채널 정보가 없는 나레이션 영상입니다. 자동 생성 대본으로 보이며, 소속 미공개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1:21~02:20) 심판례(조심2018서1861)의 요지는 하나 — 사용처를 입증하는 서류가 없으면 일정액 이상은 생활비로 빼 주기 어렵고, 용도를 객관적으로 못 밝히면 상속재산에 더해진다
- (02:20~03:22) 현실은 들쭉날쭉 — 어떤 조사에선 월 500만 원까지, 어떤 조사에선 200만 원만 인정. 그래서 매달 ATM에서 뽑았다면 영수증이나 가계부 같은 근거를 남기라는 것
- (03:22~04:18) 조사관이 통계청 가계동향·1인 가구 소비 통계를 기준 삼는 건 자의가 아니라 예규·심판례가 쓰는 기준. 그 심판례가 인용한 값은 가구당 233만 원, 1인 가구 109만 원
- (04:18~05:16) 최신 수치는 2021년 1인 가구 약 105만 원(2022-12-07 보도자료), 2022년 가구당 264만 원(2023-02-23 보도자료) — 1인 가구였어도 가구당 통계를 근거로 260만 원 정도, 넓게 보면 월 250만~300만 원까지 주장해 볼 여지
- (05:16~05:56) 주장에 힘을 실으려면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인출할 것. 카드를 쓰면서 따로 현금까지 뽑은 경우는 별개 문제이니, 무턱대고 뽑기보다 사용처를 남기는 편이 낫다
No.4유용해요 · 종합 80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법인 이익을 개인으로 가져오는 세 번째 길 '배당'
원제: 배당으로 법인자금 개인 자금으로 만드는 법~! 절세의 기본 꼭 알고합시다
업로드 후 36개월 경과됨
볼 가치법인 대표가 급여·배당 비율을 어떻게 잡을지 '23%'라는 비교 기준 하나로 판단하고 싶을 때 — 급여·퇴직금 편에 이어지는 3편.
9:15업로드 2023-08-27읽는 데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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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0:34~01:40) 배당 = 법인세 낸 뒤 쌓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누는 것 — 연말 결산 후 주총에서 3월 확정·4월 지급, 정관에 규정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연 1회 추가
- (01:40~02:25) 개인 주주의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이하는 15.4%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안 됨),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 (02:25~05:27) 법인세 9%(과세표준 2억 이하)+배당세 14% = 23%가 비교 기준 — 급여 유효세율이 이보다 높으면 배당이 유리: 급여 2.4억(소득세 6,382만·26.59%)을 급여+배당으로 나누면 총세금 5,762만으로 연 600만 절감
- (05:37~07:11) 급여엔 건강보험료 약 8%가 붙고 배당은 보수 외 소득 2,000만 이하면 건보료 0 — 이를 더하면 세전 급여 1.1억(15.28%+8%=23.28%)부터 배당 분리과세가 유리; 법인세 감면·19% 구간·국민연금·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짐
- (07:13~08:45) 자녀를 주주로 등록해 배당하면 아버지가 받아 증여하는 것과 달리 배당소득세 한 번으로 자녀 돈이 되고 소득 출처도 생김(미성년도 가능) — 배당으로 순자산이 줄면 상속세 평가액도 낮아짐
No.5유용해요 · 종합 79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자금출처 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FIU 통보·PCI 분석으로 대상을 고른 뒤 돈이 지나간 자리를 타고 들어온다
원제: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착수(조사대상 선정과 세무조사 사례 포함)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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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가치부모 돈으로 집이나 전세를 마련하려는 사람이, 어떤 우회가 결국 드러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
10:23업로드 2019-11-17읽는 데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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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본업(세무 상담업)이 영상의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협찬은 아닙니다.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0:14~02:34) 대상은 자금조달계획서 · FIU 통보자료 · PCI 분석으로 고르고, 등기·실거래 신고·국세청 내부 소득자료까지 합쳐 본다(2017년 8월 이후 편법증여 2,200여 명 4,400억 추징)
- (03:14~04:13) 오래 모은 용돈은 집 살 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육비로 준 돈은 교육비로 써야 함 — 직계존속 10년 5천만원, 미성년자는 더 적은 한도
- (05:15~06:01)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고가 아파트를 공동명의 50%로 주면 6억을 넘는 부분은 증여세 대상
- (06:01~06:53) 사업장 조사가 무서워 장모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자녀에게 줘도, 앞뒤가 연결되면 그대로 타고 들어온다
- (07:16~08:33)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줄지만, 넘긴 대출·임대보증금을 결국 부모가 갚아 줬는지는 반환 시점에 반드시 검증된다
- (08:39~09:57) 아버지 법인에서 자녀에게 급여를 줘 자금 출처를 만들면 가공 급여 — 직원 확인서만으로는 인정 안 되고, 증여세에 법인세·가산세까지 붙는다
No.6유용해요 · 종합 77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개인사업자는 대표 급여·식사비가 비용이 안 되니 노란우산공제(소득 4천만 이하 연 500만·압류 금지)와…
원제: 개인사업자의 절세전략과 성실신고대상자의 세금혜택(개인사업과 법인비교)
업로드 후 48개월 경과됨
볼 가치성실신고 기준에 가까워진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IRP 한도와 법인전환 타이밍을 한 번에 훑는 용도 — 한도 수치는 2022년 기준
11:34업로드 2022-09-18읽는 데 2분
알아 두세요
발표자·채널 정보가 없는 나레이션 영상입니다. 자동 생성 대본으로 보이며, 구두 설명 IRP 한도 700만 원은 촬영 시점 기준이며 현재는 다릅니다.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0:17~01:03) 개인사업자 대표는 급여·인건비가 비용 불인정 — 법인의 임원 퇴직금 대신 노란우산공제·IRP로 소득공제
- (01:03~02:04) 접대비 연 3,600만까지 비용, 경차·9인승 이상만 부가세 공제, 핸드폰·인터넷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
- (03:19~04:25) 법인은 퇴직금 인정·법인세 2억 이하 11%/초과 22%(지방세 포함)로 유리하지만 회사 돈을 못 빼는 가지급금이 단점
- (04:26~05:10) 이익 나는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할 때 영업권 평가하면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3억이면 1.2억만 과세), 법인은 비용 처리
- (05:53~07:31)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 4천만 이하 연 500만(4천~1억 300만, 초과 200만), 법인 대표는 급여 7천만 이하 300만 — 압류 금지·대출 가능·폐업/60세·10년 환급
- (08:23~10:14) 성실신고 기준 업종별 5억·7.5억·15억, 되면 확인비용 60%(120만 한도)·의료비/교육비 15%·월세 세액공제(조특법 122조의3, 2023년까지) 대신 농특세 20%·최저한세
No.7유용해요 · 종합 77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보통
세법상 영업권은 남보다 더 버는 초과이익(20억 투자에 통상 2억, 나는 2.6억이면 6천만)
원제: (법인과개인비교) 권리금 거래의 절세효과를 법인설립으로 내가 누린다? |밤송이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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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가치이익이 남들보다 많이 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영업권 양도의 절세 원리와 함정을 계산으로 이해하는 용도 — 세율·경비율은 2018년 기준
13:31업로드 2018-10-16읽는 데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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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의 본업(법인 자문)이 영상의 결론과 같은 방향입니다. 협찬은 아닙니다. 발표자·채널 정보가 없는 나레이션 영상입니다. 자동 생성 대본으로 보이며, 구두 계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1:19~02:03) 세법상 영업권 = 초과이익: 20억 투자해 남들은 2억 벌 때 나는 2.6억이면 6천만이 권리금의 근거
- (02:03~03:01) 2.6억 이익을 개인으로 벌면 세금 8,700만, 법인이면 3,500만 — 5년 차이 2.61억(대표 급여 미반영 단순 비교, 2018년 세율)
- (03:01~04:58) 법인을 세우고 영업권 3억에 팔면 법인은 5년 상각 6천만씩 비용 → 법인세 3,500→2,200만, 5년 6,600만 절세
- (05:04~07:30) 개인은 초과이익 6천만에 한계세율 41%로 5년 1.25억, 영업권으로 받으면 기타소득 필요경비 70%(2019년부터 60%) → 과세 9천만·세금 1,800만
- (08:03~08:56) 토지·건물·부동산 취득 권리·지상권·전세권과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이 돼 경비 없이 3억 전액 과세 — 영업권 활용 불가
- (10:01~11:50) 포괄양수도로 부가세를 피하려다 대리납부 위험 — 큰 거래는 부가세 내고 거래, 감정평가 받아도 비용 인정이 보장되진 않음(합병 영업권 120억 포기 사례)
No.8유용해요 · 종합 77점알맹이 많음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부가세는 '면세'와 '영세율'이 완전히 다르다(면세는 아예 과세대상이 아니라 매입세액을 못 돌려받고
원제: [경제통 8화] 어떤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는가?? ... 부가가치세 일반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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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가치과세와 면세가 섞인 장사를 하는 사업자가, 어디서 신고가 어긋나 눈에 띄는지 알아두는 용도
11:37업로드 2020-06-22읽는 데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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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1:12~02:09) 농림수축산물·금융·학원·의료·생리대는 면세이고, 면세사업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 (02:11~03:03) 영세율은 수출에 붙는 0% 세율 — 면세와 달리 과세대상이라 매입세액은 돌려받는다. 다만 이 구분은 부가세법 안의 이야기이지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게 아님
- (03:16~04:46) NGO는 고유번호증을 받아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신고해야 하는 협력의무가 있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
- (04:49~06:18) 과세·면세를 같이 파는 겸업사업자는 회계를 나눠야 하고, 임대료 매입세액은 과세기간 중 과세·면세 매출액 합계로 안분
- (06:25~07:45)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어린이집·옥상 기지국 임대료는 과세라서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을 둘 다 가진 곳이 대부분
- (09:15~10:55) 국세청은 업종별 부가율(매출 대비 매출-매입 비율)과 신고 내용을 비교해, 평균 30%인 업종에서 40~50%가 나오면 확인하거나 조사한다
No.9유용해요 · 종합 76점알맹이 보통 · 근거 보통 · 광고성 낮음
소득공제는 '내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법이 정한 % 만큼' 세금을 줄인다
원제: 연말정산 제대로 알자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절세효과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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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가치'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뭐가 다르냐'를 숫자 두 사례로 확실히 이해하고 싶은 직장인·맞벌이 부부용 — 원리 설명이라 지금도 유효, 세율표 수치만 옛날.
8:59업로드 2019-01-09읽는 데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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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0:33~02:55) 소득공제(인적·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주택자금·신용카드)는 과세표준을 깎고,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는 산출세액에서 뺌 — 항목마다 요건·한도가 따로
- (02:57~03:58) 연봉 3,000만·혼자: 근로소득공제 후 2,025만 → 기본공제 150만 → 과세표준 1,875만 × 15% − 누진공제 108만 = 산출세액 173.25만
- (03:58~06:17)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 150만) 추가 → 150만×15% = 22.5만 감소; 교육비 150만(세액공제 15%) → 역시 22.5만 감소지만 이 15%는 세율이 아니라 법정 공제율
- (06:17~07:56) 연봉 7,000만(세율 24%): 부양가족 추가는 150만×24% = 36만 감소, 교육비는 그대로 22.5만 — 소득공제 효과는 세율이 높을수록 커짐
- (07:56~08:10)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을 세율 높은 쪽에 올리는 게 유리
No.10유용해요 · 종합 76점알맹이 많음 · 근거 많음 · 광고성 낮음
'40세면 3억까지 면제'는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니라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캐묻지 않겠다는 내부 사무처리 규정일 뿐
원제: 40세면 3억까지 자금출처조사 면제, 국세청 규정 믿다가 생기는 일들(feat. 증여추정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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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가치집을 사면서 부모 돈이 섞이는 사람이, '나이·금액 기준만 맞으면 된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용도
10:13업로드 2021-01-15읽는 데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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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태그와 결론이 반대는 발표자 주장이며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01:00~03:24)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그룹 단위 — 부모·조부모를 합쳐 직계존속 그룹에서 한 번만,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가 아니다. 형을 거쳐 우회하면 같은 한도에 합산
- (03:16~03:24)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이라 매년 새로 쓰는 것이 아님
- (03:24~04:15) 배우자 공제는 6억이지만 법률상 배우자만 — 사실혼은 안 됨
- (04:30~05:07) 증여추정배제 기준은 법도 시행령도 아닌 국세청 내부 사무처리 규정이라 '면제'가 아니라 '추정을 안 하겠다'는 뜻
- (06:34~08:05) 45세가 2억7천 집을 사면 표에 걸려 넘어갈 여지가 있지만, 10억 집이면 3억을 넘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못 밝힌 돈을 전부 소명해야 함
- (08:54~09:49) 기준을 채워도 부모에게 받은 거래내역이 확인되면 공제액을 넘는 범위에서 증여세 — 특히 나중 상속세 조사에서 드러남
오늘 거른 영상 · 2편
기준에 못 미친 9편을 걸렀습니다 — 광고성·겹치는 내용·근거 부족이 주된 이유입니다. 점수는 넘었지만 버전 의존 주제의 6개월 초과 영상 32편은 현행 기준 대조 전이라 보류했습니다. 제외 영상은 채널 보호를 위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자막 전문을 5개 기준으로 채점해 통과한 영상만 요약합니다.